요청서 작성 관련 안내사항
- ■ 제출서류
- □ 사업 관련(공통)
- ○ 사업계획서
- ○ 위치도
- □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을 근거로 하는 사업 관련
- ○ 최초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고시문 및 지형도면
- - 최초 고시문에는 사업 구역 내 기존 정비기반 시설 목록이 표기되어야 함
- - 지형도면에는 사업구역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자세히 표시되어야 함
- ○ 정비기반시설 증빙자료(해당 사업 전(前)의 정비기반 시설 고시문 등)
- ○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서 1부, 현황사진 1부
- ■ 유의사항
- ○ 기존 공공시설이 용도폐지 되고 신규(대체) 공공시설이 설치됨에 따른 공공시설 유지 ․ 관리상 지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○ 국토교통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국유지가 이미 용도폐지 되어 총괄청에 인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○ 기존 공공시설이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- (형식적 요건) 관리청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․능동적 조치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공시설임을 공시하고,
- - (실질적 요건) 실시계획 승인 또는 인가 시점까지‘공공시설’로 제공․관리하고 있는 재산
- ○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근거하여 사업시행자 연락처는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사무실 전화번호로 입력 바랍니다.
- ■ 무상귀속 관련 사전 검토사항
- 1. 신규(대체)시설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현황 (종류 및 면적)
- 2. 기존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되고 신규(대체)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른 공공시설 유지, 관리상 지장 유무
- 3. 동 재산이 이미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었는지 여부
- 4. 본 건 기존 공공시설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함에 따른 협의권자의 종합 의견
- ■ 제출방법
- ○ 협의공문 발송 시 상기 제출서류는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○ 만일, 제출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■ 처리절차(예시)
